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특정금지구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특정금지구역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12.1.6]
시행 2025.5.20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특정금지구역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12.1.6]
시행 2025.5.20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