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대응ㆍ수사 등 국제공조 등을 위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듣기 이 영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의4에 따른 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기준, 범위, 절차 및 보안대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6.7.7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