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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범죄인 인도법 › 제2장 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 › 제2절 인도심사 절차

범죄인 인도법 제12조(법무부장관의 인도심사청구명령)

① 법무부장관은 외교부장관으로부터 제11조에 따른 인도청구서 등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서울광역공소청장에게 송부하고 그 소속 검사로 하여금 서울고등법원(이하 "법원"이라 한다)에 범죄인의 인도허가 여부에 관한 심사(이하 "인도심사"라 한다)를 청구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다만, 인도조약 또는 이 법에 따라 범죄인을 인도할 수 없거나 인도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26.3.24>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인도심사청구명령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외교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3.31]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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