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 인도법 제13조(인도심사청구)
① 검사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인도심사청구명령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법원에 인도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인의 소재(所在)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범죄인이 제20조에 따른 인도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을 때에는 구속된 날부터 3일 이내에 인도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③ 인도심사의 청구는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④ 검사는 인도심사를 청구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서의 부본(副本)을 범죄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31]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