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 인도법 제42조의2(공소청의 장 등의 조치)
① 제42조제2항에 따른 명령 또는 요구를 받은 공소청의 장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은 소속 검사에게 관련 자료의 검토ㆍ작성ㆍ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2026.3.24>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검사는 그 명령을 신속히 이행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그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31][제목개정 2026.3.24]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