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 인도법 제42조(법무부장관의 인도청구 등)
①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한 범죄인이 외국에 있는 경우 그 외국에 대하여 범죄인 인도 또는 긴급인도구속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외국에 대한 범죄인 인도청구 또는 긴급인도구속청구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1.5, 2026.3.24>
[전문개정 2010.3.31]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