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제4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법관의 경우 월봉급액은 13호봉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8.4.20, 2002.8.26, 2004.7.20, 2018.6.28>
[전문개정 1990.2.26][제목개정 1998.4.20]
시행 2026.3.3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 제2장 명예퇴직수당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법관의 경우 월봉급액은 13호봉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8.4.20, 2002.8.26, 2004.7.20, 2018.6.28>
[전문개정 1990.2.26][제목개정 1998.4.20]
시행 2026.3.3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