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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 제2장 명예퇴직수당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제5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① 법원행정처장은 매년 2회 이상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ㆍ인원ㆍ신청기간ㆍ지급방법ㆍ지급일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늦어도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개시일 20일 전까지 그 내용을 각급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관의 경우에는 인력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매년 상반기 1회에 한하여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2018.6.28>

②제1항의 통보를 받은 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직원 전원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6.12.29]

시행 2026.3.3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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