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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소관

법관윤리강령

시행
2006.5.25
공포
2006.5.25 · 제02021호 · 타법개정
조문
8개

제0조

법관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과 정당한 권리행사를 보장함으로써 자유ㆍ평등ㆍ정의를 실현하고,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법권을 법과 양심에 따라 엄정하게 행사하여 민주적 기본질서와 법치주의를 확립하여야 한다.법관은 이 같은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사법권의 독립과 법관의 명예를 굳게 지켜야 하며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법관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법관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직업윤리를 갖추어야 한다.이에 우리 법관은 뜻을 모아 법관이 지녀야 할 윤리기준과 행위전범을 마련하여 법관으로서의 자세와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고자 한다. 모름지기 모든 법관은 이 강령을 스스로의 책임과 규율 아래 잘 지켜 법관의 사명과 책무를 다하여야 할 것이다.

제1조(사법권 독립의 수호)

(사법권 독립의 수호) 법관은 모든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사법권의 독립을 지켜 나간다.

제2조(품위 유지)

(품위 유지) 법관은 명예를 존중하고 품위를 유지한다.

제3조(공정성 및 청렴성)

(공정성 및 청렴성)

①법관은 공평무사하고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행동을 하지 아니한다.

②법관은 혈연ㆍ지연ㆍ학연ㆍ성별ㆍ종교ㆍ경제적 능력 또는 사회적 지위등을 이유로 편견을 가지거나 차별을 하지 아니한다.

제4조(직무의 성실한 수행)

(직무의 성실한 수행)

①법관은 맡은 바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며, 직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한다.

②법관은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재판을 진행하며, 신중하고 충실하게 심리하여 재판의 적정성이 보장되도록 한다.

③법관은 당사자와 대리인등 소송 관계인을 친절하고 정중하게 대한다.

④법관은 재판업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와 대리인등 소송 관계인을 법정 이외의 장소에서 면담하거나 접촉하지 아니한다.

⑤법관은 교육이나 학술 또는 정확한 보도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공개적으로 논평하거나 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한다.

제5조(법관의 직무외 활동)

(법관의 직무외 활동)

①법관은 품위 유지와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학술 활동에 참여하거나 종교ㆍ문화단체에 가입하는 등 직무외 활동을 할 수 있다.

②법관은 타인의 법적 분쟁에 관여하지 아니하며, 다른 법관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하지 아니한다.

③법관은 재판에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성을 의심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률적 조언을 하거나 변호사등 법조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제6조(경제적 행위의 제한)

(경제적 행위의 제한) 법관은 재판의 공정성에 관한 의심을 초래하거나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전대차등 경제적 거래행위를 하지 아니하며 증여 기타 경제적 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7조(정치적 중립)

(정치적 중립)

①법관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

②법관은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임원이나 구성원이 되지 아니하며, 선거운동등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활동을 하지 아니한다.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개정이유<br> ○법관에 대해 엄격한 윤리기준을 요구하는 사회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하여 법관 윤리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br> ○현재 법관윤리 심의기능을 담당하는 법관윤리강령위원회는 법관들로만 구성되어 있어 국민적 관심사인 법관윤리 문제에 관한 외부 통제가 전무하다는 비판이 있고, 위원 수가 너무 많아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음.<br> ○「법원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의 적용대상에 법관을 포함시켜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으로 개정하기로 함에 따라 법관뿐만 아니라 법원공무원의 윤리에 관한 사항도 심의할 위원회가 필요함.<br> ○법관 및 법원공무원 윤리와 관련한 사항을 효율적이고 실질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존의 법관윤리강령위원회를 폐지하고, 법관, 법원공무원 및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에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윤리와 관련된 사항에 관한 심의기능을 추가로 부여하려는 것임.<br>◇주요내용<br> 가.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의 기능에 법관윤리강령 등의 개정안의 심의, 법관윤리강령 등의 구체적 적용에 관한 의견제시, 법관 및 법원공무원이 한 질의에 대한 회신 등, 법관 및 법원공무원 윤리에 관한 제반 사항의 심의기능을 추가로 부여함(제11조의2 신설).<br> 나. 따라서 기존에 법관윤리강령 개정안의 심의를 비롯한 법관윤리 심의기능을 담당하던 법관윤리강령위원회의 설치 근거규정인 대법원규칙 제1544호 법관윤리강령중개정규칙 부칙 제1조를 삭제함(부칙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