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인사규칙 제21조(퇴직명령 사유의 심의 회부)
대법원장은 판사가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퇴직명령을 발령하기에 앞서 퇴직명령 사유의 존부에 관한 심의를 법관인사위원회에 요청한다.
시행 2025.2.28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법관인사규칙 › 제2장 임용 › 제4절 퇴직명령
대법원장은 판사가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퇴직명령을 발령하기에 앞서 퇴직명령 사유의 존부에 관한 심의를 법관인사위원회에 요청한다.
시행 2025.2.28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