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인사규칙 제22조(법관인사위원회의 조사ㆍ심의)듣기 ① 법관인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ㆍ단체에 사실의 조회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관계인을 출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퇴직명령 사유의 존부에 관한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에 관해서는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 2025.2.28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