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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관인사규칙 › 제2장 임용 › 제4절 퇴직명령

법관인사규칙 제23조(퇴직명령의 발령 등)

대법원장은 법관인사위원회가 퇴직명령의 사유가 존재한다고 심의한 판사에 대해서는 대법관회의의 심의를 거쳐 퇴직명령을 발령할 수 있다.

시행 2025.2.28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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