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교육지원법 시행령 제8조(법교육 실무협의회)듣기 법무부장관은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법교육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 관계자가 참석하는 법교육 실무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