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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8장 보호관찰소ㆍ위치추적관제센터 및 관할구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3조의2(위치추적관제센터)

①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장 및 위치추적대전관제센터장은 각각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에 위치추적과 및 관제행정과를 두며, 각 과장은 보호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위치추적과장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3조제2항제2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④ 관제행정과장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예산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물품ㆍ문서ㆍ관인의 관리와 보안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2.2.22]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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