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법무부 소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함께 보기: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목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소속기관제2장 법무부
제3조직무 제4조하부조직 제4조의2대변인 제4조의3감찰관 제4조의4삭제 제4조의5장관정책보좌관 제5조기획조정실장 제6조삭제 제7조운영지원과 제8조삭제 제9조법무실 제10조형사사법국 제11조범죄예방정책국 제11조의2인권국 제11조의3국제법무국 제12조교정본부 제13조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제14조위임규정제3장 법무연수원
제15조직무 제16조법무연수원장 제17조하부조직 제18조연구위원 제19조기획부 제20조삭제 제21조교정연수부 제21조의2법무연수원 용인분원제4장 지방교정청ㆍ교도소 및 구치소
제1절 지방교정청
제22조직무 제23조명칭 등 제24조지방교정청장 제25조하부조직제2절 교도소 및 구치소
제26조직무 제27조명칭 등 제28조소장ㆍ부소장 등 제29조하부조직 제30조지소제5장 국립법무병원
제31조직무 제32조원장 제33조하부조직 제34조의료부 제34조의2약물중독재활센터제5장의2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제34조의3직무 제34조의4소장제6장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제35조직무 제36조명칭 등 제37조원장 제38조하부조직 제39조지원 제39조의2청소년비행예방센터제7장 보호관찰심사위원회
제39조의3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구성 제40조직무 제41조명칭 등 제42조위원회의 서무제8장 보호관찰소 및 위치추적관제센터
제43조직무 제44조명칭 등 제45조소장 및 센터장 제46조하부조직 제47조지소제9장 출입국ㆍ외국인청 등
제48조직무 제49조명칭 등 제50조청장ㆍ소장 및 센터장 제51조하부조직 제52조출장소제9장의2 외국인보호위원회
제52조의2직무 제52조의3구성 제52조의4사무국 제52조의5하부조직제10장 공무원의 정원
제53조법무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54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55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제11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제56조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제12장 삭제 <2025.2.25>
제57조삭제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괄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 및 법률 제21491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되는 한편,<br>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법률 제21857호, 2026. 8. 4.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br> 종전 검찰청과 관련된 명칭을 정비하고, 검찰직렬 및 마약수사직렬을 형사법무직렬로 통합ㆍ변경하며, 수사업무 등을 수행하는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에 대해 특수업무수당을 신설하는 등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과 관련된 인사 관계 법령을 정비하고, 법률에서 변경된 사항에 따라 관련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