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 제17조(폐업신고)
① 법무사가 폐업한 경우에는 본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가족이나 동거인 또는 그 사무원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소속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대한법무사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1]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법무사법 › 제2장 법무사의 등록
① 법무사가 폐업한 경우에는 본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가족이나 동거인 또는 그 사무원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소속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대한법무사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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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