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 제18조(휴업신고)
① 법무사가 휴업하려면 소속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대한법무사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업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휴업한 법무사가 2년이 지나도 업무를 재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폐업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휴업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1]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법무사법 › 제2장 법무사의 등록
① 법무사가 휴업하려면 소속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대한법무사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업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휴업한 법무사가 2년이 지나도 업무를 재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폐업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휴업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1]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