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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무사법 › 제8장 보칙

법무사법 제70조의2(청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1. 제11조에 따른 법무사의 등록취소

2. 제43조에 따른 법무사법인 설립인가의 취소

3. 제47조의12에 따른 법무사법인(유한) 설립인가의 취소

[전문개정 2008.3.21]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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