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 제70조의3(권한의 위임)듣기 대법원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권한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법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1. 제34조(제4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47조의3에 따른 인가2. 제43조 및 제47조의12에 따른 인가의 취소3. 제44조제2항 및 제47조의13제2항에 따른 해산 신고의 수리4. 제45조의2에 따른 인가5. 제47조의7제6항에 따른 명령[본조신설 2016.2.3]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