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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무자문위원회 운영규칙

법무자문위원회 운영규칙 제5조(직원의 해임 또는 해촉)

법무부장관은 전문위원 또는 연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1985.9.25, 2016.3.25, 2022.2.3>

1. 신체ㆍ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

2. 법령 또는 직무상 명령에 위반한 때

3.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

4.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때

5.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

6. 위원회의 업무조정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한때

[본조신설 1981.12.31][제목개정 2016.3.25]

시행 2022.2.3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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