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자문위원회 운영규칙 제5조(직원의 해임 또는 해촉)
법무부장관은 전문위원 또는 연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1985.9.25, 2016.3.25, 2022.2.3>
1. 신체ㆍ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
2. 법령 또는 직무상 명령에 위반한 때
3.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
4.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때
5.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
6. 위원회의 업무조정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한때
[본조신설 1981.12.31][제목개정 2016.3.25]
시행 2022.2.3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