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교육원규칙 제17조(등록)
①교육명령을 받은 자는 지정된 기일내에 교육원에 등록을 마치고 필요한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②교육원장은 제1항의 명령을 받은 자가 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뜻을 대법원장에게 보고하고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 2014.12.30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법원공무원교육원규칙 › 제3장 교육운영 › 제2절 등록
①교육명령을 받은 자는 지정된 기일내에 교육원에 등록을 마치고 필요한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②교육원장은 제1항의 명령을 받은 자가 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뜻을 대법원장에게 보고하고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 2014.12.30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