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교육원규칙 제18조(수업)
①수업은 공무원의 근무시간에 준하여 실시한다.
②교육원장은 제1항의 수업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③교육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교육자 이외의 자에 대하여 청강을 허가할 수 있다.
시행 2014.12.30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법원공무원교육원규칙 › 제3장 교육운영 › 제3절 수업 및 평가
①수업은 공무원의 근무시간에 준하여 실시한다.
②교육원장은 제1항의 수업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③교육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교육자 이외의 자에 대하여 청강을 허가할 수 있다.
시행 2014.12.30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