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법원공무원규칙

법원공무원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275호,2026.7.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69호,2026.7.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 사용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재직기간이 8년 이상 10년 미만인 공무원은 제85조제17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이후 2년이 되는 날까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3245호,2026.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3항, 제60조제1항, 제68조제1항제5호, 별표 6의1, 별표 6의2, 별표 6의5 및 별표 6의7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후보자명부 작성 시 반영되는 근무성적평정점 및 경력평정점의 비율에 관한 경과조치) 2026년 7월 31일, 2027년 1월 31일 및 2027년 7월 31일을 기준으로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는 경우와 2028년 1월 30일 이전에 제37조에 따라 승진후보자명부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제3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221호,2025.7.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우자 출산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제4호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배우자 출산으로 인한 경조사휴가를 사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209호,2025.3.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98호,2025.2.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제2항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미숙아를 출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휴가에 관한 적용례) 별표 9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1.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사용한 공무원으로서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용기한이 남아있는 공무원

2.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사용 중인 공무원

부칙 <제3195호,2025.1.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2항제1호다목 및 같은 조 제8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1. 이 규칙 시행 전에 육아휴직한 공무원의 이 규칙 시행 전의 휴직기간

2. 이 규칙 시행 전에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공무원의 이 규칙 시행 전의 근무기간

부칙 <제3187호,2024.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65호,2024.11.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58호,2024.7.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55호,2024.7.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월ㆍ저축한 연가의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의3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이월ㆍ저축한 연가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육아시간 사용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제5항 전단 및 별표 9의 2 제4호나목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육아시간을 사용한 공무원 또는 시간선택제공무원등에 대해서는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종전에 사용한 일수를 공제하고 적용한다.

제4조(경조사 휴가에 관한 적용례) 별표 9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경조사가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146호,2024.4.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45호,2024.4.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44호,2024.3.28>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34호,2024.2.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22호,2023.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11호,2023.9.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력직공무원 등의 연가일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28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10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2023년도 연가일수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 휴가에 관한 적용례) 별표 9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가 출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110호,2023.8.31>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83호,2022.12.29>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2, 제60조의2제1항, 제62조제2항의 개정규정 및 별표 6의2, 별표 6의3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71호,2022.9.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헌법과목에 관한 사항 및 별표 6의1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50호,2022.4.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40호,2022.2.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난임치료시술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제1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난임치료 시술(난자 채취를 포함한다)을 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3022호,2021.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89호,2021.5.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후보자명부 작성에 반영되는 근무성적평정점의 적용례) 이 규칙 시행 전 「법원공무원 평정규칙」에 따라 부여된 근무성적평정점에 관하여는 각 15점을 가산한 점수를 근무성적평정점으로 하여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한다.

제3조(교육훈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법원공무원 평정규칙」 및 「법원공무원 평정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이수한 전문교육은 제10조의3제1항의 교육훈련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972호,2021.3.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61호,2021.1.29>

이 규칙은 2021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43호,2020.1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임용 제한기간의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제3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제58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시간외근무에 대한 휴무 부여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제2항ㆍ제5항 및 별표 9의2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시간외근무를 하는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5조(재해구호휴가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재해구호휴가를 사용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한 휴가 일수는 제85조제9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재해구호휴가 일수에서 뺀다.

제6조(가족돌봄휴가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했거나 사용 중인 경우에는 제85조제14항 및 제1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했거나 사용 중인 것으로 본다.

제7조(징계위원회의 징계 사건 의결 시 참작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0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896호,2020.5.1>

이 규칙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20년 7월 1일자 인사발령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881호,2020.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 사용에 관한 적용례) ① 제85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사용 중인 여성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그 배우자가 제85조제10항 각 호의 개정규정의 구분에 따른 기간 중에 있는 남성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임신검진휴가 사용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개정 전 제85조제3항 규정에 따른 임신검진 목적 여성 보건휴가 일수를 사용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85조제1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임신검진휴가를 부여할 때 그 사용 일수를 공제하고 부여한다.

부칙 <제2879호,2019.12.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임용 제한기간 가산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특별승진임용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징계로 인한 특별승진임용 제한에 관한 이 규칙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을 사유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은 이 규칙 개정규정에 따라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을 사유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특별승진임용 취소에 관한 적용례) 명예퇴직수당의 환수로 인한 특별승진임용 취소에 관한 이 규칙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특별승진임용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5조(전문임기제공무원의 자격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의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공고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제6조(다른 규칙의 개정) 법원인사사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제53조제2항ㆍ제3항"을 "제5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한다.

부칙 <제2852호,2019.6.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3 및 제36조제3항, 제37조제1항제6호, 제41조제8항, 제41조의2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능력검정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능력검정시험에 합격한 사람은「법원공무원교육원규칙」제8조에 따른 신설 교육과정(7급승진후보자과정)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제3조(능력검정시험 과목면제 받은 사람에 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능력검정시험 과목면제를 받은 사람은「법원공무원교육원규칙」제8조에 따른 신설 교육과정(7급승진후보자과정) 중 해당 과목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830호,2019.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3항 및 제36조제3항, 제55조제3항,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803호,2018.8.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보임용의 면제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일 당시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시보임용 중에 있는 공무원 중 제27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보임용을 면제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제2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행일에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이후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시보공무원 면직 또는 면직 제청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4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이후 사유가 발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2항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임신 또는 출산하거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한 공무원의 휴직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하고, 제32조제8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제68조의5에 따른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하며, 제32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강등되거나 강임되었던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6조 (승진임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징계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 (특별승진 대상자의 승진임용 순위 명부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특별승진 대상자로 결정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 전환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9월 1일 이후에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이월ㆍ저축한 연가의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이월ㆍ저축한 연가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0조(연가 일수에서의 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82조의5제1항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직위해제처분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82조의5제2항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1조(병가에 관한 적용례) 제8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병가 일수가 연간 6일을 초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전에 병가 일수가 연간 6일을 이미 초과한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 이후 추가로 병가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제12조(공가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제7호 또는 제1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결핵검진등을 받거나 대의원회에 참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3조(육아시간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사용한 육아시간에 대해서도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한다.

제14조(경조사 휴가에 관한 적용례) 별표 9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경조사가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5조(초과하여 사용한 연가 일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82조의5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연가 일수를 초과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82조의5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부칙 <제2767호,2017.1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44호,2017.5.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0조의2제1항, 제2항, 제5항 및 같은 조 제9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35호,2017.4.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2714호,2017.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법원공무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중 "행정법원장"을 "행정법원장ㆍ회생법원장"으로 한다.

별표 3의 수임자란 중 "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 행정법원장"을 "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 행정법원장 회생법원장"으로 한다.

⑮ 생략

부칙 <제2707호,2016.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1조제3항, 제82조제6항, 제82조의3제1항, 제83조제1항, 제84조, 제85조제3항 및 제6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2항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임신ㆍ출산 또는 자녀 양육을 위하여 휴직한 공무원의 휴직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연가 미리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연가의 승인을 받은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당시 해당 연가를 사용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82조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686호,2016.1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81호,2016.9.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