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소관
법원공무원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3조용어의 정의 제4조공무원의 직급구분등 제4조의2임기제공무원의 종류 제4조의3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제2장 임용
제1절 통칙
제5조임용권의 위임 제6조임용시기 제7조임용시기의 특례 제8조결원의 적기 보충 제9조강임의 범위 제10조강임자의 우선 승진임용방법 제10조의2삭제 제10조의3교육훈련과 인사관리제2절 신규채용
제1관 공개경쟁채용
제11조공개경쟁채용시험 방법 제11조의2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제12조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합격결정 제12조의2삭제 제12조의3삭제 제12조의4법원행정고등고시 제1차시험 면제 제13조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합격자의 등록 제14조채용후보자명부 작성 제15조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 제16조임용 또는 임용추천방법 제17조임용 또는 임용추천의 유예 제18조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제2관 경력경쟁채용등
제19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요건 등 제19조의2기구개편 등에 따른 시험면제 제20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 제21조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 응시자격의 제한 제22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결정 제23조경력경쟁채용등에 의한 임용 제24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 합격의 유효기간 등 제24조의2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절차 등 제24조의3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제24조의4임기제공무원으로 전보된 경력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제3관 시보임용
제25조시보의 지도ㆍ감독 제25조의2연구직공무원의 시보임용 제26조시보 또는 시보가 될 사람의 훈련 제27조시보임용의 면제 및 기간단축제3절 전직 및 전입
제28조전직시험 제29조전직시험의 응시요건 제29조의2연구직공무원의 전직 제30조전입시험 제31조전직ㆍ전입시험의 합격결정제4절 승진임용
제32조승진소요최저연수 제33조승진임용의 제한 제34조4급부터 2급까지 공무원의 승진임용 제35조5급ㆍ7급 이하 일반직 등의 승진임용 제35조의2대우공무원 및 필수 실무요원의 선발ㆍ지정 등 제35조의3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와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제35조의4위원회의 간사 제35조의5위원회의 회의 제35조의6심사대상 제35조의7심사기준 제35조의8심사결과 보고 제35조의9위원의 회피 등 제35조의10동료ㆍ하급자ㆍ민원인 등의 평가 반영 제35조의11운영세칙 제36조승진후보자명부 작성 제36조의2동점자의 순위 제37조승진후보자명부의 조정 및 삭제 제38조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기준일 제39조승진후보자 명부의 효력 제40조승진후보자명부의 송부 등 제41조5급 및 7급에의 승진임용 제41조의2삭제 제41조의3연구관에의 승진 임용 제42조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대상 제43조5급 공개경쟁승진시험 방법, 합격결정 및 승진임용순위명부 제44조일반승진시험의 대상 제45조일반승진시험의 방법 제46조일반승진시험의 합격결정 제46조의2일반승진시험에 의한 승진임용순위명부 제47조특별승진임용 제47조의2근속승진임용제5절 겸임 및 파견
제48조겸임 제49조파견근무 제50조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보충제6절 보직관리
제51조보직관리의 기준 제51조의2전문직위의 지정 등 제52조재직공무원의 전보 제53조전보의 제한 제53조의2임기제공무원의 전보의 제한제7절 시험
제54조시험실시 제55조시험실시의 위임 등 제56조시험실시기관의 장의 직무 제57조시험의 방법 제58조채용시험의 공고 제59조시험의 단계 및 최종합격결정 제60조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제60조의2채용시험의 특전 제60조의3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의 채용시험 등 제60조의4장애인의 선발예정인원 초과합격 제60조의5중증장애인의 채용기회 확대 제61조출제수준 제62조응시연령 제62조의2응시 결격사유 등 제62조의3채용 비위 관련자의 합격 등 취소 제62조의4채용비위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63조시험위원의 임명 제64조신체검사 제65조시험실시결과 보고 제66조응시수수료 제67조시험위원 등에 대한 수당지급 제68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68조의2응시자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조치 제68조의3합격증명서 등의 발급제8절 대행근무, 시간제근무 및 휴직
제68조의4대행근무 제68조의5시간제근무 제68조의6휴직제도 등의 운영 제68조의7휴직자 복무관리 등제3장 복무
제1절 통칙
제69조선서 제69조의2책임완수 제70조근무기강확립 제70조의2복무 실태의 확인ㆍ점검 제71조복장 제72조당직 및 비상근무 제73조출장공무원 제73조의2선거 관련 사무 수행 공무원의 휴무 제74조겸임근무 제75조파견근무 제76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제2절 근무시간
제77조근무시간 제78조근무시간등 변경 제79조시간외 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제79조의1삭제제3절 휴가
제80조휴가의 종류 제81조연가일수 제82조연가계획 및 승인 제82조의1삭제 제82조의2연가 사용의 권장 제82조의3연가의 저축 제82조의410일 이상 연속된 연가 사용의 보장 제82조의5연가 일수에서의 공제 제83조병가 제84조공가 제85조특별휴가 제86조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제87조휴가기간의 초과 제87조의2시간제근무공무원 등의 휴가에 관한 특례제4절 영리업무 및 겸직
제88조영리업무 제89조겸직허가제5절 정치운동 및 노동운동
제90조정치적행위 제91조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제91조의2근무시간 면제 시간의 사용제4장 징계
제92조징계위원회 제93조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관할 제94조징계위원회의 구성 제95조각급 징계위원회의 사무직원 제96조징계의결요구 제96조의2징계의결 요구 통지 제97조징계의결 기한 제98조징계혐의자의 출석 제99조심문과 진술권 제100조징계위원회의 의결 제101조위원장의 직무 제102조위원장의 직무대행 제103조위원의 제척등 제104조징계의 양정 제105조의결통고 제106조회의의 비공개 제107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07조의2회의 참석자의 준수사항 제108조징계처분 제108조의2징계부가금 제109조감사원에의 통고등 제110조직권면직에 대한 동의등 제110조의2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징계사유 확인 등 제111조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제4장의2 삭제 <2003.9.3>
제111조의2징계처리대장 제111조의3서면경고ㆍ주의촉구제5장 소청
제112조소청심사의 청구 제112조의2소청심사위원회의 사무직원 제113조청구기간의 진행정지 제114조보정명령 제115조청구서의 부본 송달 제116조가결정 통보 제117조소청취하 제117조의2각하 제118조소청인등의 출석 제119조위원의 제척등 제120조심문과 진술권등 제121조증거조사 비용 제122조조서작성 제123조처분취소등의 통지 제124조심사범위 제125조결정서의 작성 제126조결정서의 송부 제127조삭제 제128조위원장의 직무대행 제129조증인의 일당 등제6장 고충처리
제130조고충심사대상 제131조보통고충심사위원회 제132조고충심사청구 제133조보완요구 제134조회피 및 기피 제135조고충심사절차 제136조심사기일의 지정통지 제137조증거제출권 제138조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 제139조결정서작성 및 송부 제140조고충심사결과 처리 제141조재심청구기간 제142조준용규정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 비다수인 대상 채용시험의 응시자격제한 요건 및 판단시점을 구체화하고 응시제한 횟수를 완화하며, 전입시험의 방법 및 대상을 명확히 하고 채용ㆍ승진 및 전직 시험과목 배점 비율표(별표 6의1)의 과목 및 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br> ○ 경력경쟁채용등이 된 사람이 능력에 따라 승진할 수 있도록 승진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보안관리서기보 등 채용시험을 법원행정처에서 시행하기 위해 시험실시의 위임 관련 규정을 정비함<br>◇ 주요내용<br> ○ 법원행정처장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한 8급 이하 공무원의 채용시험과 전직시험 중에서 전산직렬 및 보안관리직렬을 제외하는 것으로 변경함(제55조제1항제1호)<br>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6호, 제8호 및 제12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등이 된 사람에 대한 승진임용 제한 규정을 삭제함(제33조제5항 삭제)<br> ○ 비다수인 대상 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은 3회로 제한하고, 비다수인 대상 채용시험의 제1차시험 또는 제2차시험(5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에는 제1차시험만 해당된다)에서 1과목 이상이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을 득점하여 불합격된 경우에는 제1차시험 응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는 다시 응시할 수 없으며, 응시자격 제한사유 해당 여부는 최종시험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변경함(제21조)<br> ○ 전입시험의 대상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을 추가하고 전입시험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3호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에 따르는 것으로 변경함(제30조)<br> ○ 채용ㆍ승진 및 전직 시험과목 배점 비율표 중에서 법원사무직렬의 시험과목과 배점비율을 일부 조정함(별표 6의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