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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원공무원규칙 › 제2장 임용 › 제1절 통칙

법원공무원규칙 제10조(강임자의 우선 승진임용방법)

같은 직급에 강임된 사람(본인이 동의하여 강임된 사람은 제외한다)이 2명 이상인 경우의 우선임용 순위는 강임일 순서에 따르며, 강임일이 같은 경우에는 강임되기 전의 직급의 임용일 순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3.12.10]

시행 2026.7.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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