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규칙 제90조(정치적행위)
공무원은 공무의 능률을 해롭게 하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모든 정치운동 기타 정치적 행위를 할 수 없다.
시행 2026.7.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법원공무원규칙 › 제3장 복무 › 제5절 정치운동 및 노동운동
공무원은 공무의 능률을 해롭게 하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모든 정치운동 기타 정치적 행위를 할 수 없다.
시행 2026.7.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