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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원공무원규칙 › 제3장 복무 › 제4절 영리업무 및 겸직

법원공무원규칙 제89조(겸직허가)

①공무원이 제88조의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허가는 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시행 2026.7.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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