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규칙 제96조의2(징계의결 요구 통지)듣기 제96조제1항의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요구를 한 후 지체 없이 징계의결요구서에 의하여 법원행정처장 및 대법원 윤리감사관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행정처장이 징계의결 요구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신설 2021.1.29] 시행 2026.7.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