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규칙 제91조의2(근무시간 면제 시간의 사용)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제2항에 따른 근무시간 면제자는 같은 영 제3조의4에 따라 근무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면제 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1.25]
시행 2026.7.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법원공무원규칙 › 제3장 복무 › 제5절 정치운동 및 노동운동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제2항에 따른 근무시간 면제자는 같은 영 제3조의4에 따라 근무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면제 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1.25]
시행 2026.7.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