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규칙 제111조의3(서면경고ㆍ주의촉구)
①소속기관의 장(지원장을 제외한다)은 소속공무원이 직무상 과오를 범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사안이 경미한 때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당해공무원에게 서면으로 경고하거나 주의를 촉구할 수 있다.
②소속기관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서면경고와 주의촉구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1995.10.27][제111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11조의3은 제111조의4로 이동<1998.4.20>]
시행 2026.7.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