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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원공무원규칙 › 제5장 소청

법원공무원규칙 제112조(소청심사의 청구)

공무원이 징계처분ㆍ강임ㆍ휴직ㆍ직위해제ㆍ면직처분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고 소청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소청심사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에 그 부본 1부와 교부받은 징계처분사유설명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소ㆍ성명 및 생년월일

2. 소속기관명과 직위 또는 파면ㆍ면직전의 소속기관명과 직위

3. 피소청인

4. 소청의 취지

5. 소청의 이유와 입증방법

시행 2026.7.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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