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규칙 제111조의2(징계처리대장)
각급 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의 접수ㆍ처리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표 14의 서식에 의한 징계처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8.4.20][종전 제111조의2는 제111조의3으로 이동<1998.4.20>]
시행 2026.7.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법원공무원규칙 › 제4장의2 삭제 <2003.9.3>
각급 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의 접수ㆍ처리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표 14의 서식에 의한 징계처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8.4.20][종전 제111조의2는 제111조의3으로 이동<1998.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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