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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원공무원규칙 › 제2장 임용 › 제3절 전직 및 전입

법원공무원규칙 제29조의2(연구직공무원의 전직)

① 연구직공무원은 최초 임용된 날부터 연구직렬 외의 다른 직렬로는 10년간, 연구직렬 상호 간은 7년간 전직임용될 수 없다. 다만, 직제 또는 정원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직 제한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연구직공무원이 시보로 임용된 기간은 산입하고, 휴직ㆍ직위해제 및 정직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3.12.10]

시행 2026.7.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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