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규칙 제11조의2(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듣기 ① 별표 5의1에 규정된 직급의 채용시험과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같은 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단, 전산직렬은 제외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자격증 소지 여부에 관하여는 제62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 결격사유 해당여부’는 ‘자격증 소지 여부’로 본다.[본조신설 2022.12.29] 시행 2026.7.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