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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원공무원규칙 › 제2장 임용 › 제2절 신규채용 › 제3관 시보임용

법원공무원규칙 제25조의2(연구직공무원의 시보임용)

연구직 공무원 중 연구사 및 별표 5의4의 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1년의 기간을 시보로 임용하고 그 기간 중에 근무성적이 양호한 경우에는 정규직공무원으로 임용한다.

[본조신설 2005.12.29]

시행 2026.7.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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