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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원공무원규칙 › 제5장 소청

법원공무원규칙 제120조(심문과 진술권등)

소청심사위원회의 심문과 소청당사자의 진술권에 관하여는 제9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99조제4항의 경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출석하여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시행 2026.7.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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