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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원공무원규칙 › 제2장 임용 › 제7절 시험

법원공무원규칙 제68조의3(합격증명서 등의 발급)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시험 합격자가 신청하면 합격증명서 등을 발급한다.

② 합격증명서 등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1통에 200원의 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내야 한다. 다만, 합격증명서 등을 전자문서로 발급받는 경우에는 무료로 한다. <개정 2017.12.27>

[전문개정 2013.12.10]

시행 2026.7.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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