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규칙 제39조(승진후보자 명부의 효력) ① 승진후보자 명부는 작성 기준일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갖는다. 다만, 제37조에 따라 승진후보자명부를 조정하거나 삭제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갖는다.[전문개정 2013.12.10] 시행 2026.7.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