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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원공무원규칙 › 제2장 임용 › 제4절 승진임용

법원공무원규칙 제39조(승진후보자 명부의 효력)

① 승진후보자 명부는 작성 기준일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갖는다. 다만, 제37조에 따라 승진후보자명부를 조정하거나 삭제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갖는다.

[전문개정 2013.12.10]

시행 2026.7.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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