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규칙 제74조(겸임근무)
①법 제3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근무하는 자는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겸임근무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받은 기관의 장은 당해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거나, 징계의결 요구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시행 2026.7.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