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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원공무원규칙 › 제5장 소청

법원공무원규칙 제113조(청구기간의 진행정지)

①소청인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소청심사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기간은 소청제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없는 사유의 여부는 위원회가 결정한다.

시행 2026.7.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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