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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원공무원규칙 › 제1장 총칙

법원공무원규칙 제4조의3(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

① 임용권자는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라 외국인을 「전문경력관 규칙」 제2조에 따른 전문경력관(이하 "전문경력관"이라 한다), 임기제공무원 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는 법령으로 정한 각 기관의 소관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 분야에는 법 제26조의3제2항에 따라 복수국적자의 임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ㆍ보안ㆍ기밀 및 이와 관련된 재판 분야

2. 그 밖에 보안 시설ㆍ지역 출입, 비밀문서ㆍ자재 취급 등 업무의 성질상 국가의 안보 및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로서 복수국적자가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분야

[본조신설 2014.4.3]

시행 2026.7.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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