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규칙 제110조(직권면직에 대한 동의등)
법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면직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거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각 이 규칙에 정한 징계위원회의 관할에 의한다.
[전문개정 1998.4.20]
시행 2026.7.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법원공무원규칙 › 제4장 징계
법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면직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거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각 이 규칙에 정한 징계위원회의 관할에 의한다.
[전문개정 1998.4.20]
시행 2026.7.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