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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원공무원직장협의회규칙

법원공무원직장협의회규칙 제2조(설립기관의 범위)

①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는 기관단위는 법원행정처, 법원도서관,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각급 법원 및 지원(이하 "각급 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1.8.22, 2013.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2이상의 기관단위에 걸쳐 하나의 협의회를 설립하거나, 협의회간 연합협의회를 설립할 수 없다.

시행 2014.1.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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