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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소관

법원공무원직장협의회규칙

시행
2014.1.1
공포
2013.12.31 · 제02512호 · 타법개정
조문
13개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기관의 범위)

①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는 기관단위는 법원행정처, 법원도서관,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각급 법원 및 지원(이하 "각급 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1.8.22, 2013.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2이상의 기관단위에 걸쳐 하나의 협의회를 설립하거나, 협의회간 연합협의회를 설립할 수 없다.

제3조(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①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노동운동이 허용되는 공무원 :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1항 단서 및 법원공무원규칙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2. 지휘ㆍ감독의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 : 법령ㆍ대법원규칙ㆍ대법원예규ㆍ대법원내규ㆍ각급 기관의 내규 또는 사무분장에 의하여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ㆍ감독권을 행사하는 모든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직무대리자를 포함한다)

3. 인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법원공무원규칙 제3조제1호의 임용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자료정리ㆍ타자등 단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제외한다)

4. 예산ㆍ경리ㆍ물품출납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예산회계법 및 물품관리법에 규정된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자료정리ㆍ타자등 단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제외한다)

5. 비서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비서업무를 실제 수행하는 공무원

6. 기밀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감사ㆍ비상기획등 기밀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7. 보안ㆍ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청사관리기관 또는 부서, 보호시설등에서 공공안전의 목적상 특정인 또는 특정시설에 대한 보안ㆍ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8.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자동차운전업무를 실제 수행하는 공무원

9. 기타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협의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②각급 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당해기관의 직책 또는 업무중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여 이를 소속공무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7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 및 공고의 방법은 기관장이 정한다.

제4조(협의회의 설립)

①협의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설립취지, 설립총회의 개최일시ㆍ장소, 설립준비대표자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소속공무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7일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②기관장은 당해기관에 2이상의 설립총회가 준비되고 있는 경우에는 설립준비대표자를 통하여 하나의 설립총회를 개최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

③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의 설립사실의 통보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④기관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한 때에는 3일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설립사실통보서의 기재사항의 누락 또는 첨부서류의 미비등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20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그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설립준비대표자가 이를 보완한 후에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협의회는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증을 교부받은 날에 설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협의회규정)

협의회는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협의회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1. 명칭

2. 목적 및 사업

3. 협의위원의 수에 관한 사항

4. 대표자와 협의위원의 선임방법ㆍ임기ㆍ후임자의 선임시기등에 관한 사항

5. 회원에 관한 사항

6. 회의에 관한 사항

7. 협의회규정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규율에 관한 사항

9. 회계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제6조(협의회의 가입 및 탈퇴)

①협의회에 가입하거나 협의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4호서식의 가입(탈퇴)원서를 협의회의 대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협의회에 가입한 공무원이 승진ㆍ전보ㆍ사무분장의 변경등으로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이 된 때에는 당해인사명령일 또는 사무분장의 변경일에 협의회에서 탈퇴한 것으로 본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사명령의 발령부서 또는 사무분장의 변경부서는 그 변동사실을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

①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은 당해기관의 협의회에 가입한 공무원중에서 선임하되, 협의위원은 9인이내로 한다.

②협의회는 협의회 구성원의 직종별ㆍ직급별ㆍ성별 비율등을 고려하여 협의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③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의 임기는 협의회의 규정으로 정하되,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임할 수 있다.

④가입자격의 상실등으로 인하여 협의회의 대표자 또는 협의위원이 교체된 경우에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3월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협의회와 기관장의 협의)

①협의회와 기관장은 상호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한다.

②협의회와 기관장은 매년 2회 정기적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협의할 수 있다.

③협의회의 대표자는 기관장과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의일 7일전까지 협의하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기관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④기관장은 협의회와 직접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리자를 지정하여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⑤협의회와 기관장의 협의는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다만, 협의회와 기관장의 합의에 의하여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협의회와 기관장은 회무기록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각각 1명씩의 간사를 둘 수 있다.

⑦협의회와 기관장은 협의한 때에는 각각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한 기관장(직무대리자를 포함한다), 대표자 및 협의위원

3. 협의내용 및 합의사항

4. 기타 토의사항

제9조(합의사항의 공고 및 이행)

①협의회와 기관장의 합의는 문서에 의하여야 하며, 합의한 사항은 소속공무원에게 알려야 한다.

②협의회와 기관장은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최대한 이의 이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협의회의 의무)

①협의회는 협의회규정, 협의위원명부, 회원명부 및 회의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협의회는 대표자ㆍ협의위원 또는 협의회규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지체없이 이를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회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2월 말일과 8월 말일을 각 기준으로 하여 연 2회 이를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8.22>

제11조(근무시간중 협의회 활동의 제한)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는 근무시간외에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협의회와 기관장의 협의는 협의회와 기관장의 합의에 의하여 근무시간중에 이를 할 수 있다.

제12조(협의회 전임공무원의 금지)

협의회에는 협의회의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을 둘 수 없다.

제13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기관장은 협의회가 요구하는 경우에 협의회의 활동을 위하여 당해기관의 회의장소ㆍ사무장비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제정]<br>◇ 제정이유<br> ○ 사법정책연구원이 신설되는 내용으로 「법원조직법」(법률 제12041호, 2013. 8. 13. 공포, 2014. 1.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사법정책연구원의 조직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br>◇ 주요내용<br> 가. 총칙(제1조 및 제2조)<br> ○ 사법정책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함)의 조직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br> ○ 연구원은 사법제도 및 재판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와 대법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함<br> 나. 사법정책연구원운영위원회(제3조부터 제9조까지)<br> ○ 사법정책연구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함)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법원장이 지명함<br> ○ 운영위원회는 연구원의 운영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 연구원의 연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연구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함<br> ○ 운영위원회는 사법정책연구원장(이하 "연구원장"이라 함)의 요청에 의해 위원장이 소집하며, 연구원장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음<br> ○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연구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법원행정처장을 거쳐 대법원장에게 보고해야 함<br> 다. 연구원장(제10조)<br> ○ 연구원장을 정무직으로 임명할 때에는 그 후보자를 공개모집할 수 있음<br> ○ 법관이 아닌 사람이 연구원장이 된 경우 그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동액으로 함<br> 라. 연구위원등(제11조부터 제13조까지)<br> ○ 연구위원등으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학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4년 이상의, 석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2년 이상의 실적 또는 경력이 있어야 함<br> ○ 비법관 연구위원등을 임용할 때에는 그 후보자를 공개모집할 수 있음<br> ○ 대법원장은 비법관 연구위원등의 임용대상자에 대해 서류심사 등 적당한 방법으로 적격여부를 심사할 수 있으며, 비법관 연구위원등은 총 5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채용함<br> ○ 연구원에 연구심의관 또는 연구담당관을 두어 수석연구위원이 지정한 연구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br> 마. 초빙연구위원 등(제14조 및 제15조)<br> ○ 초빙연구위원은 계약에 의해 연구원장이 임용하며, 임용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법원행정처장을 통하여 대법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br> ○ 연구원장이 외부기관에 연구요원의 파견을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파견요청기관, 파견사유, 파견기간, 연구과제, 지급할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함<br> 바. 정책연구(제16조부터 제23조까지)<br> ○ 연구원장은 다음 연도의 연구계획을 수립하여 매 연도말까지 법원행정처장을 거쳐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br> ○ 연구원장은 연구과제별로 연구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연구과제의 성격에 따라 연구책임자를 복수로 지정하거나 합동연구반을 구성하여 수행할 수 있음<br> ○ 연구원은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외부의 전문가 또는 기관 등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음<br> ○ 연구원장은 주요 연구결과를 법원행정처장을 거쳐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함<br> ○ 연구원장은 연구과제의 성과를 평가하며, 연구보고서 등 연구성과물을 발간할 수 있음<br> ○ 국회에 보고해야 하는 연간 보고서에는 해당 연도의 연구실적, 다음 연도의 연구 추진계획 등의 내용을 포함함<br> 사. 교류 및 협력(제24조 및 제25조)<br> ○ 연구원장은 연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외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과 교류 및 협력을 할 수 있음<br> ○ 연구원장은 연구를 위해 국내외 연구기관 소속 직원 또는 대학 교수 등을 초청하여 학술대회, 세미나, 포럼 등을 개최할 수 있음<br> 아. 자문위원회(제26조)<br> ○ 연구원 운영개선과 발전에 관해 연구원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연구원내규로 정함<br> 자. 보칙(제27조)<br> ○ 연구원장은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아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연구원내규로 정할 수 있음<br> 차. 다른 규칙의 개정(부칙 제2조)<br> ○ 사법정책연구원 명칭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13개의 다른 규칙을 부칙으로 개정함 ⇒ 「재산관리관 및 물품관리관 등의 지정에 관한 규칙」, 「법원공무원규칙」, 「법원공무원직장협의회규칙」, 「법원사무관리규칙」, 「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비밀보호규칙」, 「법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 「법원정보공개규칙」, 「법관징계규칙」,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칙」, 「법원기록물 관리규칙」<br><법원행정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