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직장협의회규칙 제9조(합의사항의 공고 및 이행)
①협의회와 기관장의 합의는 문서에 의하여야 하며, 합의한 사항은 소속공무원에게 알려야 한다.
②협의회와 기관장은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최대한 이의 이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2014.1.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①협의회와 기관장의 합의는 문서에 의하여야 하며, 합의한 사항은 소속공무원에게 알려야 한다.
②협의회와 기관장은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최대한 이의 이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2014.1.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