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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소관

법원기능연속성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규칙

시행
2022.4.29
공포
2022.4.29 · 제03047호 · 제정
조문
6개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5조의2제5항 및 제8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및 시행의 적용대상은 아래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1. 법원행정처

2. 각급 법원,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및 그 소속 기관(이하 "각급 기관"이라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라 법원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말한다.

2. "기능연속성계획"이란 재난상황에서 법원행정처 및 각급 기관의 핵심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계획을 말한다.

제4조(기능연속성계획의 수립 등)

① 법원행정처장은 기능연속성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총괄ㆍ조정한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기능연속성계획을 수립을 위한 지침을 작성하여 각급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각급 기관의 장은 제2항의 지침에 따라 해당 기관의 기능연속성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기능연속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각급 기관의 핵심기능의 선정과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2. 재난상황에서 핵심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의사결정권자 지정 및 그 권한의 대행에 관한 사항

3. 핵심기능의 유지를 위한 대체시설, 장비 등의 확보에 관한 사항

4. 재난상황에서의 소속 직원의 활동계획 등 기능연속성계획의 구체적인 시행절차에 관한 사항

5. 소속 직원 등에 대한 기능연속성계획의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법원행정처장 및 각급 기관의 장이 재난상황에서 해당 기관의 핵심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각급 기관의 장은 기능연속성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립 또는 변경 후 1개월 이내에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이행실태점검 등)

① 법원행정처장은 각급 기관의 기능연속성계획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점검 결과 시정 또는 보완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각급 기관의 장에게 시정 또는 보완을 지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시를 받은 해당 각급 기관의 장은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시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그 결과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기능연속성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제정]<br>◇ 제정이유<br>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법률 제18684호, 2022. 4. 5. 시행)으로 "기능연속성계획"의 수립ㆍ시행 의무대상에 법원이 포함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기능연속성계획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제2조)<br> 나. 기능연속성계획의 수립과 통보ㆍ보고 등에 관한 사항(제4조)<br> ○ 법원행정처장 및 각급 기관의 장은 기능연속성계획을 수립하여야 함<br> ○ 기능연속성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핵심기능의 선정과 우선순위, 의사결정권자 지정, 대체시설ㆍ장비 등의 확보 등을 규정함<br> 다. 기능연속성계획의 이행실태 점검 등에 관한 사항(제5조)<br><법원행정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