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35조(연습상황의 부여금지)듣기 비상근무기간중에는 비상근무발령자의 지시 또는 승인없이 연습상황을 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