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36조(직원연락체계의 유지)
①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 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은 주소ㆍ전화번호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즉시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 제4장 연락체계의 유지
①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 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은 주소ㆍ전화번호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즉시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