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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 제4장 연락체계의 유지

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36조의2(필수요원의 지정)

① 각급기관의 장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소속 공무원 중 일부를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사태발생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필수요원은 비상소집시 1시간 이내에 응소가능한 자를 우선적으로 지정하되, 비상대비업무 담당자, 문서 접수자 처리자, 통신 정보화 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5.27]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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