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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 제2장 당직근무 › 제1절 통칙

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5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당직명령은 당해당직기관의 장(다만, 시ㆍ군 법원에서는 시ㆍ군법원 판사)이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 1995.8.30>

②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공무원은 당직명령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다만, 당직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인력사정 등 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일정 기간 동안 당직근무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3.8.30>

③당직명령을 받은자가 출장, 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 근무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없이 당직명령자에게 신청하여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3.8.30>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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